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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동반자 반려 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 대한항공 반려 동물 동반 고객 정보

by 유생정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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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반려동물 함께 여행하기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애완동물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에서 더 발전하여 반려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반려 동물에 담긴 뜻은, 동물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이며, 동물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주변을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려 동물을 사랑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반려 동물은 인생의 동행으로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여름휴가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도 반려 동물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서 항공사들도 반려 동물 동반 승객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반려 동물과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부터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반려 동물 동반 고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동반 가능한 반려 동물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해 동반 탑승 가능하다. 단, 수하물로 위탁할 경우에는 생후 16주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으로 1 마리, 화물칸 위탁으로 2 마리 운송이 가능하다.

이용 절차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를 통해 반려 동물 운송 예약을 진행한다. 예약 마감 시간은 항공기 출발 기준 국내선(24시간), 국제선(48시간) 전에 진행해야 한다.

목적지 국가의 동물 반입 허용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검역증명서 등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입 서류를 확인 및 지참한다.

반려 동물 운반 용기 조건을 확인 후 규정에 맞게 준비한다.

반려 동물 운반 용기 조건
반려 동물 운반 용기 조건


기내 반입 시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무게는 7kg 이하이어야 하며, 화물칸 위탁 운송 시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무게 45kg 이하이어야 한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할 수 없다.

수태한 암컷은 운송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해부학적 구조때문에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동물은 위탁 운송이 불가하다.

SKYPETS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나의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마다 스탬프를 모아 반려동물 운송 시 운송요금 할인 또는 무료 운송 보너스를 이용하는 고객 우대 프로그램이다. 반려 동물과 자주 여행하시는 분들은 가입해두시면 좋을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아래 대한항공 반려 동물 동반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assistance/travel-with-pet/permitted-p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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