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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임신부 항공 여행 규정 및 주의 사항

by 유생정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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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신혼여행을 연기하는 신혼부부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미뤄두었던 신혼여행을 떠난다거나 임신 후 태교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계신다.

 

따라서, 임신부를 위한 항공사의 탑승 규정 및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항공 여행 중 신경 써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기준으로 항공사의 탑승 규정 및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일하게 임신 32주 미만인 경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안전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므로, 임신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에 미루어 둔 신혼여행이나 태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 안정기는 임신부의 개인적 건강상태나 태아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임신 후 13 ~ 16주가 지나면 안정기로 볼 수 있다.

 

임신부 항공 여행 규정 및 주의 사항
임신부 항공 여행 규정 및 주의 사항

 

대한항공 임신부 탑승 규정 및 서비스

 

임신 32주 미만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의사진단서 및 건강 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건강 상태 서약서는 대한항공 웹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다.)

 

대한항공 건강 상태 서약서 다운로드

 

임신 32주에서 36주는 탑승 수속 시 건강 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 37주 이상인 경우, 또는 다태 임신 33주 이상인 경우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이 불가하다.

 

임신부가 대한항공에 탑승할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카운터가 있는 경우 해당 카운터에서 빠른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항공기 탑승 시 우선 탑승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임신부 탑승 규정 및 서비스

 

임신 32주 미만은 임신 관련 합병증(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및 유산, 조기 출산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여행이 가능하다.

 

임신 32주에서 37주는 탑승 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증빙 서류는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원본 1부, 사본 2부가 필요하다.

 

임신 37주 이상인 경우, 또는 다태 임신 33주 이상인 경우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이 불가하다.

 

혼자 여행하는 임신부 고객에게는 전용 카운터 이용, 수하물 우선 처리, 항공기 우선 탑승 서비스가 제공된다.

 

항공 여행 시 주의 사항

 

4시간 이상의 장기간 비행이나 시차가 많이 차이나는 지역으로의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 운항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창가 좌석보다는 복도 좌석에 앉아서 30분마다 통로를 걸어주는 것이 좋다.

 

탄산음료나 커피를 자제하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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