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 사항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국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내 공관 단기 비자 발급 제한
23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등을 위해서 한국을 찾는 단기 방문객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인천 공항으로 일원화 함으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번 달 말 후에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 승객은 1월 5일부터 무조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2.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입국 후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가 필수이며, 항구 하선자 또한 PCR 검사가 의무입니다.
1. 내국인 및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 1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2.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 즉시 검사 후 별도 공간에서 대기
국내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2. 공무 국외출장자
3. 만 6세 미만 영유아
4.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
국내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자도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는 필수입니다.
입국 후 코로나 검사 비용
입국 후 코로나 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국인 및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 정부 부담(보건소에서 검사 시)
2.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 본인 부담
공항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만약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이 공항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인근 격리 시설로 안내해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시설은 서울, 인천, 경기 등 호텔이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홍콩 및 마카오 입국자
1월 7일부터 홍콩 및 마카오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의무입니다.
또한, 입국 시 공항에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일 경우 중국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격리하게 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수혜 단지: 명일 신동아 재건축 아파트 (5) | 2023.01.06 |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승인, 착공, 개통 일정 (0) | 2023.01.05 |
2023년 공무원 연봉 인상 및 봉급표, 역대 인상률 (0) | 2023.01.03 |
2023년 신년 무슨 띠, 무슨 해, 삼재띠 (1) | 2022.12.31 |
신년 새해 해돋이 명소 및 해뜨는 시간, 준비물 (0) | 2022.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