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뜻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종 2종 3종 개념 완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또는 재건축 아파트 등에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종 2종 3종에 대한 개념 이해입니다.
지역 및 종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중요한 개념인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50평 건축물이 있으면 건폐율은 50%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건폐율과 함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한 층에 50평씩 3층 건물이 있다면 건물은 총 150평이 되니 용적률은 150%입니다.
용도 지역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은 용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국을 네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용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도시 지역
용도 지역을 네 구역으로 구분한 가운데 도시 지역이 중요합니다. 도시 지역은 아래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지역: 주로 주택 등 주거시설을 건축하도록 허가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 외의 다른 용도로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상가, 사무실 등 상업적 활동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도록 허가된 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공장 등 산업시설을 건축하도록 허가된 지역입니다. 주거나 상업용 도로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 공원, 농지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 활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주거 지역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종 2종 3종은 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의 흐름으로 구분된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기존 형성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국립공원이나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 100% 적용
제2종 전용주거지역
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 150% 적용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층 주택 및 고층 주택을 적절히 배치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의 연립, 단독, 다세대 저층 주택
아파트 건축 불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이하 중층 건물
의료, 교육, 운동, 판매 시설 등 가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없이 고층 건물 건설 가능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 300%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준주거지역
건폐율 70%
용적률 200 ~ 500%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게 되면 동일한 대지에 더 높게 아파트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소유주들이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군 등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역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종 2종 3종 개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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